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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25년에 1번씩 분식회계 점검받아…감독 허술”
채이배 의원 “감독기관 조사권한 강화하는 외감법 개정안 마련할 것”
등록 2016-10-13 오전 11:15:30
수정 2016-10-13 오전 11:41:26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25년에 1번꼴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감리주기가 3~7년이란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분식회계 무풍지대란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에 배치된 회계감리 인력은 77명이지만 이중 상장사 감리 실무 인력은 27명에 불과해 상시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무 인력들마저도 저축은행,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 감리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회계감리 제재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회계 감리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회사는 총 133곳으로 조사를 시작한 시점부터 조치가 이뤄진 날까지 평균 401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금감원이 직접 조사해 조치한 기업은 총 85곳으로 평균 479일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채 의원은 “분식회계는 주식회사 제도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한번 걸리면 끝이란 인식을 줘야 한다”며 “감독기관 내 특별회계감리부서를 설치하는 등 감리조직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감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계좌추적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조사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감법 개정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