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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청탁금지법’ 전직원 교육 실시
등록 2016-09-28 오전 11:00:58
수정 2016-09-28 오전 11:06:49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과학기술인공제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제회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해당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시행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경찰청 내 청탁금지법 대응 T/F 팀장에 재임 중인 김헌기 수사기획관이 강사로 초빙됐다. 공제회는 앞서 두 차례의 내부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을 알렸으며 관련 자료와 해설집을 내부전산망에 게시해 임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공제회는 앞으로도 교육, 홍보, 서약 등의 청렴활동을 통해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