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지난해 말부터 논란이 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논란이 법률자문을 받게 됐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에 대표소송 개시 결정 권한을 주는 것이 위법한지를 법률자문을 통해 따져보는 것이다.
 | |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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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최근 법무법인 여러 곳을 선정해 수탁위에 대표소송 개시 결정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은 수탁자지침 개정안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주주권 행사인 대표소송의 개시 결정 권한을 수탁위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기존에는 기금운용본부에 권한이 있었는데, 사실상 제도가 존재할 뿐 실제로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에 나선 적이 없어 수탁위에 권한이 부여되면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수탁자지침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을 상대로 경영간섭에 나설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국민연금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이 문제가 결론을 찾지 못하자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위원회 역시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사임과 위원 변경 등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가운데, 일부 위원 사이에서 수탁위의 책임과 관련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법과 규정상 수탁위의 책임과 역할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법률자문을 맡겼다”며 “법률자문 결과가 나온 뒤에야 본격적으로 소위원회나 기금위 차원의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