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올해 1분기 투자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지난해보다 많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직접 의결권 행사와 위탁운용사를 통한 위임 의결권 행사 모두에서 반대 비중이 늘어났다.
 |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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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민연금의 ‘2021년도 3월 말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중 총 654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3130건의 상정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투자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전체 안건 가운데 83.13%인 2602건에 대해선 찬성을, 16.77%인 525건에 대해선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3건(0.10%)에 대해선 중립이나 기권을 결정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은 3월 12일 열린
포스코(005490) 주주총회에서 최정우 회장의 연임안에 대해 중립을 결정했다. 정치권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 등을 들어 국민연금을 압박하면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중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의결권 행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한 안건은 총 1771건으로 찬성 85.71%(1518건), 반대 14.23%(252건), 중립·기권이 0.06%(1건)이었다. 위탁운용사가 행사한 안건은 총 1359건으로 찬성 79.76%(1084건), 반대 20.09%(273건), 중립·기권이 0.15%(2건)이었다.
 | | [그래프=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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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표를 던진 비율은 지난해 15.75%보다 소폭 증가했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비중은 △2017년 12.87% △2018년 18.82% △2019년 19.07% △2020년 15.75% △2021년 16.77% 등이다. 이전에도 의결권행사 지침이 있었지만 이후 2018년 7월 수탁자책임 원칙을 도입한 후 반대 비중이 증가했다가 다소 감소한 상태다.
올해 1분기 반대 안건 가운데선 보수 한도 승인이 33.5%(176건)로 가장 많았고 이사 및 감사 선임도 33.0%(173건)를 차지했다. 이밖에는 정관 변경이 14.7%(77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안건 가운데 실제 주주총회에서 부결로 이어진 안건은 10건으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