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금융당국, 공시 신뢰 추락하는데 주요 의무공시 없앴다"
박찬대 의원 "공시 완화 정책이 시장 신뢰 추락시키고 있다"
등록 2016-10-13 오전 10:49:00
수정 2016-10-13 오전 11:41:43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기업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주요 의무 공시사항을 생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기업공시 신뢰가 추락하는 데도 공시제도를 느슨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의무 공시 대상 113개 항목 중 주요 사항을 분기·반기 보고서에서 생략하는 내용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공시·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기업의 공시 의무는 최대 25% 가량 완화됐다.
박 의원은 또 금융당국의 공시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신세계 이명희 회장은 신세계 9만1296주(0.92%), 이마트 25만8499주(0.93%), 신세계푸드 2만9938주(0.77%) 등 총 37만9733주(828억원)에 달하는 차명주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고 이와 관련한 공시 위반 문제가 불거졌지만 단순 경고처분에 그쳤다는 것이다.금감원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공시위반 현황 자료에서도 최근 5년간 공시위반 행위는 2012년 51건에서 2015년 126건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7월가지는 136건을 기록, 지난해 위반 기록을 이미 초과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전체의 61.9%를 경고·주의 등 경징계 조치만 했다. 박 의원은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공시제도 완화 정책이 시장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며 “당국이 할 일은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엄벌하고 공시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