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도 금감원 전자공시에서 보세요”
금감원 “진행 중인 소송 현황 등 부실감사 참고 정보도 반영”
등록 2016-06-27 오후 12:00:00
수정 2016-06-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올 7월부터는 기업에 대한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기존에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회계포탈에만 공시해 다트와 회계포탈을 번갈아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는 법인에 대한 개황과 주요 사업내용, 인원 현황, 재무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공동기금 현황, 소송 현황 등이 담긴다. 기존에는 판결이 끝난 소송 현황만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진행 중인 소송 현황까지 공시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적시성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회계법인 간 사업보고서를 비교하기 편하도록 표준 재무제표 계정과목을 제시해 양식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 회계사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유인을 줄이기 위해 주식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 현황과 감시 결과도 밝히게끔 했다. 사업보고서에는 회계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명을 포함하도록 해 허위 기재나 누락에 대한 책임 여부를 분명히 했다.정용원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점검해 기재사항이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