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대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종의 패스트트랙 역할을 하는 대체투자소위원회 개최 요건을 완화했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소위원회를 통해 집행이 결정된 투자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시장 상황이 일정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 (자료=국민연금,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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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산하 대체투자소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7번 회의를 열었다. 기간별로는 △2019년 5월~2020년 4월 2건 △2020년 5월~2021년 4월 8건 △2021년 5월~2022년 4월 7건 등이다.
대체투자소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도입됐다. 이전까지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장(CIO)과 내·외부위원이 참석하는 대체투자위원회에서 투자 건을 심의해 왔는데 일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구성이 간소화된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투자 집행 과정을 간소화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와 달리 기금운용본부장이 지명한 기금운용본부 실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 4명이 참석한다.
당시 국민연금은 “소규모 투자 건에 한해 투자절차 간소화를 위한 대체투자소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대체투자 집행 하회를 해소하고 기금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투자 집행 절차가 복잡해 대체투자 목표치를 맞추지 못하는 만큼 소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소위원회 심의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다. 약정규모 기준을 5000만달러 이하에서 1억달러 이하로 높이고, 범위를 이미 투자한 프로젝트 건에서 파생된 투자까지 확대했다. 보수면제 요건도 실물투자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정했다. 하지만 소위원회 활성화 노력에도 회의 개최 건수는 최근 1년간 늘지 않고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와 비교했을 때 대체투자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기간도 긴 편이다. 캐나다 연기금 CPPIB,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 등 해외 기관투자자는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위원이 참석하지 않고 소요 기간도 2주 내외지만, 국민연금은 대체투자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석하고 소위원회 신설 전까지는 의사결정 소요 기간도 6~8주 수준으로 길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어서 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만한 투자 건수가 전년보다 적었을 수도 있다”며 “대체투자의 적극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자산은 127조1240억원,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7%로 올해 말 목표치 13.4%를 소폭 웃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