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분식회계 온상 중국 상장사, 韓등록 회계법인이 감사해야"
금융위 1차 회계제도 개혁 TF 개최…올 하반기 개혁안 발표
TF 참여자 "감사인 등록제, 핵심감사제 등 도입 주장"
등록 2016-08-17 오전 11:00:00
수정 2016-08-17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위원회가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하는 외국기업 등은 우리 증시에 등록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촉구돼 주목된다.
금융위는 17일 반복되는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적극적인 감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과 함께 ‘회계제도 개혁 TF’를 구성,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에는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위, 금감원, 회계·법률 전문가 등 기업, 감사인, 감독당국,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날 첫 모임에서 회계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은 우리 증권시장에 등록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면 잦은 분식회계로 물의를 일으킨 중국 상장사들도 우리 증권시장에 등록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게 되고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기업측 관계자들은 회계 인력의 전문성과 경영진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감사와 회계관리 강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과도한 감사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자율수입 방식의 감사인 선임 제도를 개선하고 감사인과 기업 간 ‘갑을관계’ 개선, 감사보고서 내용 충실화, 감사보수 현실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 강화, 분식회계 감독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현재 금감원은 30여명의 인원이 1900여 상장기업의 분식회계를 감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에는 한국회계학회 소속 경영, 회계학 교수 12명도 참여한다. 공인회계사회와 기업 측은 한국회계학회에 연구사업을 위탁했다. 주요 연구주제는 △회사의 임의적 회계처리 최소화 △경영진 인식 전환 △감사인 독립성 확보 △부실 감사 최소화 △회계감독 체계 개선 △국제 회계신인도 제고 방안 등이다.
금융위는 격주 단위로 TF를 운영하고 논의된 내용을 공청회, 심포지엄 등을 거쳐 11월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등에서 검증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마련된 ‘2016 회계제도 개혁안’은 올 하반기 중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