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투자자 집단소송 활성화’…금융당국 보유 기록 제공 의무화
채이배 의원 대표 발의
등록 2016-08-29 오전 11:06:59
수정 2016-08-29 오전 11:06:59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주식이나 채권 투자자들의 투자 피해 관련 집단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입법 발의됐다. 금융당국이 보유한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송 기간을 단축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은 9건에 불과하고 이중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건도 4건에 불과했다. 애당초 소송이 남발된 것이란 우려와 달리 제도의 존폐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게 채 의원실의 인식이다.채 의원은 개정안에서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를 공개매수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으로 넓히고 소송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즉시항고제’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 현행법상 소송 허가 결정이 나도 피고가 불복해 즉시 항고하면 보안 소송이 열리지 못했지만 개정안에선 소송 허가 결정에 대해 피고가 불복해도 법원에서 별도의 중지 명령이 없는 한 본안 소송을 열 수 있게 했다.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정보도 법원이 필요하면 이들 기관에 기록을 제출하고 송부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록에 대한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채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투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도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개정안으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 개선과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