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IFRS 자산 2兆 미만 지배사 지분법 정보 기재의무
금융위, IFRS 대비 시행안 확정..투자자 정보접근성 확보
등록 2010-10-19 오후 1:48:11
수정 2010-10-19 오후 1:48:11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 전면 도입 이후 자산 2조원 미만 지배회사는 2012년까지 분기 및 반기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분기 지분법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19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2011년 모든 상장사 및 일부 금융회사에 도입되는 IFRS 적용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기존에 밝혀왔던 대로 IFRS 적용 지배회사(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의 개별재무제표 작성방법을 고시했다.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지분 50% 이상), 관계회사(20~50%)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연결재무제표에서 이미 종속회사 등의 순자산과 성과에 연동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개별재무제표에서는 투자사산의 경제적 가치 등을 표시하자는 취지다. 반면 연결대상 종속회사 없는 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한다. 이와 맞물려 자산 2조원 미만 지배회사는 2011~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재무제표에 지분법 정보를 주석에 기재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IFRS을 적용하는 지배회사는 내년부터 연간 연결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분기 및 반기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자산 2조원 미만인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기업은 2011년과 2011년의 분·반기 보고서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개별재무제표만 작성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경우는 지분법 정보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돼 비교가능성에 문제가 없지만, 분.반기 연결이 유예된 경우에는 비교분석에 어려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자산 2조원 미만 지배회사에 대해서는 오는 2012년까지 지분법 관련 정보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등에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