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전체기사
  • 투자
  • 크레딧
  • M&A
  • 트렌드
  • 피플
  • 포커스
  • 글로벌뉴스
  • 일반뉴스
가입 신청
공지사항
  • 1 유료서비스 가입 안내
  • 1 새로워진 마켓인, 성공투자 창을 열다
  • 1 유료서비스 가입 안내
  • 1 새로워진 마켓인, 성공투자 창을 열다
  • 1 유료서비스 가입 안내
  • 회사소개
  • 오시는 길
  • 업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저작권보호
마켓인 |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순화동) KG타워 18F, 19F | 사업자등록번호 107-81-75795
대표 이익원 | 전화 02-3772-0371 | 이메일 : psn0611@edaily.co.kr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당사의 기사를 동의 없이 링크, 게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트렌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왜 공정위가 나설까?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정중원

등록 2011-08-16 오후 2:02:49

수정 2011-08-16 오후 2:02:49

  • facebook
  • facebook
  • twitter
  • link_url
  • print
[이데일리]
▲ 정중원 경쟁정책국장

대기업 때리기 논란이 한창이다. 그 중심에는 ‘일감몰아주기’가 있다. 대기업들이 MRO업체를 설립하여 계열회사들과 그 협력업체들의 물량까지 몰아주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설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나아가 상당수 MRO업체들은 총수나 친인척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편법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더해졌다. 이에 대한 대기업들의 항변도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시장경제질서를 근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거래조건이나 거래상대방의 결정은 당사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로운 회사의 설립이 업무효율성을 높이거나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효율성 관점에서 일감몰아주기 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스톤대학의 조셉 브로들리(Joseph F. Brodley) 교수는 경제적 효율성을 배분적(allocative), 생산(Production) 그리고 혁신(innovation) 효율성으로 나눠서 생각한다. 먼저 공정거래법은 배타적 행위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여 배분적 효율성을 늘리려는 목표를 가진다. 전통적으로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줄이거나 매출을 늘리는 생산효율성 증진을 도모한다. 획기적인 경제의 성장이나 산업혁명은 대량생산을 통한 굴뚝산업유형의 생산효율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혁신효율성이 요즈음 주된 관심사다. 최근 애플의 예에서 보듯이 신개념의 혁신상품의 개발만이 획기적인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한 창의의 극대화가 기업의 혁신 효율성을 이룰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 일감몰아주기가 기업집단 내부의 일부 기업에게 생산효율성을 높이는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기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요 선도기업들이 내부화된 약간의 비용절감이 아니라, 혁신효율성의 극대화를 통해 세계일류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감몰아주기가 비단 MRO업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통합(SI), 광고, 건설, 물류 등 여러 업종에서 유사한 관행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 업종들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초기 투자비용이 적어 적은 자본만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서비스업 분야라는 점이다. 혁신효율성에 대한 기대는 물론 생산효율성 증진에도 얼마나 기여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즉 적은 종자돈으로 회사를 만들어 주고, 계열사나 협력업체를 동원해서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단기간내에 기업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업종이 아니냐는 것이다. 광고 등 서비스업종의 특성상 적정 거래가액 판단이 쉽지 않아 위법성 시비가 어려워서 부당성 논란에서도 상당부분 벗어나 있다. 따라서 효율성 증진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부의 변칙 증여나 상속의 수단이 아니냐고 비판받는 이유가 된다.

효율성이 낮으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지만, 일감을 지원받는 업체들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없다. 반면에 개별 경쟁기업들은 경쟁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상실되어 결국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는 기존 계열사들의 주주가 얻어야할 이익이 총수의 친인척에게 넘어가고, 경쟁력있는 협력업체는 거래처를 일순간에 뺏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동반성장의 사회적 분위기나 공정사회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처럼 효율성의 증진보다는 사회적 순손실의 우려가 있는 거래의 내부화는 산업전체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의 시정이 전체 기업의 효율성 증진과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지난 6월부터 MRO업체 등을 대상으로 배분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높은 가격으로 사주거나 과도한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규로 설립된 회사를 지원하거나, 그 과정에서 기존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중단하는 행위, 다른 협력업체에게 신규 MRO나 SI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등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조사와 더불어 시장의 자율감시기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먼저 내부거래공시대상을 확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시장감시를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현재 총수와 친족지분이 30%이상만 공시토록 되어있었으나 20%로 낮추고, 공시대상 거래금액의 한도도 낮춰서 더 많은 거래가 공시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계열사간 거래가 무늬만 경쟁입찰일 뿐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져 개별기업의 참여가 봉쇄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경쟁유도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즉 경쟁입찰의 모범관행을 제시하고, 내부거래시 경쟁입찰 혹은 수의계약 해당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고, 이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직권조사면제,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불이행시 간접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나, 게임의 룰을 벗어나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당하지 않은 기업활동까지도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혁신적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생태계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 자기중심적 기업프렌들리보다는 동반성장하기 위해 주변을 돌아보는 자세가 진정한 경제적 효율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4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4호 마켓in은 2011년 8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81, bond@edaily.co.kr]

김재은 기자

aladin@

저작권자 ⓒ 이데일리-당사의 기사를 동의 없이 링크, 게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김재은 기자

aladin@
    광고배너
    인기기사
    • 1

      크레딧롯데렌탈, 회사채에 6440억 몰려…목표액 4배
    • 2

      M&A로펌 합병 러시에…M&A 법률자문 중위권 '지각변동'
    • 3

      투자“AI 위험, 정치·외교에만 맡길건가”..기술낙관주의 VC 대표의 해법
    • 4

      투자“2029년까지 원리금 다 갚겠다”…제이알글로벌리츠, ARS 졸업 승부수
    • 5

      투자“20조 굴릴 사람도, 돈도 없다”…KIC 전략투자계정 운용 적절성 '질타'
    SRE 랭킹
    • ▪  JB우리캐피탈(주)AA-
    • ▪  유안타증권(주)AA-
    • ▪  한국동서발전(주)AAA
    • ▪  (주)제주은행AA+
    • ▪  메리츠캐피탈(주)A+
    • ▪  메리츠캐피탈(주)AA
    • 01
      SK온 A+
    • 02
      CJ CGV A-
    • 03
      CJ ENM AA-
    • 04
      IM증권 A+
    • 05
      롯데건설 A+
    • 06
      여천NCC A
    ※ 제35회 SRE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01
      SK바이오 백신CMO기업 IDT 바이오로지카 인수
    • 02
      현대차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사업 인수
    • 03
      LIG 넥스원 美 고스트로보틱스 지분 인수
    • 04
      LG전자 美자율주행스타트업 베어로보틱스투자
    • 05
      LG디스플레이 中 광저우 LCD 공장 지분 인수
    • 06
      유진그룹의 YTN 지분 인수
    ※ 제35회 SRE 설문조사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