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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 회계법인 총괄대표, 회계사 자격박탈 재추진
외감법 개정안 규개委 통과…올 9월쯤 정기국회 제출
등록 2016-06-12 오후 4:31:05
수정 2016-06-12 오후 4:31:05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회계감사 품질 관리 실패로 부실 감사를 초래한 회계법인 총괄대표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임원해임은 물론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게끔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올해 9월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회계법인 대표를 제재하는 법안은 지난 3월 규개위 심사에서 과잉 규제라는 이유로 철회 권고를 받은 바 있지만 금융위가 내용 일부를 수정 상정하면서 규개위가 이를 다시 승인했다. 애초에는 모든 부실감사에 대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내용이었지만,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이뤄진 경우로 제재 기준을 좁혀 다시 제출한 끝에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이제까지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책임은 현장 감사 담당자와 파트너급 회계사 수준에서만 징계가 이뤄졌고 총괄대표는 책임을 면해 온 탓에 업계에선 비판적인 의견이 자주 제기됐다. 일감은 총괄대표가 가져오면서 책임은 아래 사람들만 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회계법인 내 품질관리 전담 조직을 만들고 이를 통해 감사 품질을 관리할 책임을 총괄대표에게 지우겠다는 의미로 총괄대표 제재 방안을 추진했다.이 밖에도 부실 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회계법인에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품질관리기준이란 경영진의 운영 책임과 윤리적 요구 사항, 업무 수임과 유지, 인적자원 등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개선 권고를 하고,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는 회계법인은 외부에 공표하기로 했다. 또 대형 비상장사도 상장사와 같이 3년 연속 같은 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해 회사의 부당한 회계법인 교체를 방지하게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