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벤처 공룡’ 옐로모바일이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516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옐로모바일 관계자는 2일 “지난 1일 투자자들과 계약서 서명 및 CB발행을 마쳤다”며 “자금 역시 입금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금은 운영과 차입금 상환, 기업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옐로모바일은 공모 CB 발행을 통해 560억원 규모 자금의 조달을 추진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의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 등으로 CB 발행이 늦어지자 투자 일정 지연을 피하기 위해 사모 형태로 발행 방식과 자금 조달 규모를 변경했다. ☞관련기사 2016년 2월 1일자 ‘자금조달 급해진’ 옐로모바일, CB 사모발행 전환 ‘승부수’ 참조.
주요 투자자는 포메이션8(펀드) 300억원을 비롯해 요시히로 카지와라(개인) 120억원 △컴패트롤 룩셈브루크(기관) 60억원 △팬트랜트그룹(기관) 36억원 등이다. 컴패트롤 룩셈브루크와 팬트랜트그룹은 포메이션8의 유한책임사원(회사 빚에 대해 출자가액을 한도로 해 직접·연대책임을 지는 합자회사의 사원)이다.
또 발행자와 투자자 간에 풋(Put)·콜(Call) 옵션도 걸려 있다. 풋옵션의 내용은 사채의 인수인은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현재 비상장인 회사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적합한 기업공개(Qualified IPO)가 만기 전 180일 내에 이뤄지는 경우와 또 사채의 인수인들이 액면금액의 130% 등으로 조기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Qualified IPO’란 코스닥 또는 나스닥에 시가총액 약 6조 50억원(50억달러)로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콜옵션의 내용은 현재 비상장이지만 사채만기일 전에 상장을 하고 상장 후 10일간의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에 따른 보통주의 시가가 전환가격의 175% 이상이면 사채의 인수인에게 사전 통지 후 시장이자율에 따라 할인한 원금과 이자로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상장 규정에 따라 전환청구가 제한되는 기간(상장 후 6개월간) 동안 조기상환 선택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옐로모바일의 후속 투자 유치 규모는 1000억원 안팎이 예상된다.
앞선 옐로모바일 관계자는 “이번 자금 조달이 마무리돼 CB발행 등을 통한 후속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투자 유치 규모는 투자자들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