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2010년 12월23~24일. 주식자본시장(ECM)의 시선은 한 대형 해운업체에 모아졌다. 현대그룹의 주력으로 지배구조의 핵심계열사
현대상선(011200)이다. 3264억원(1020만주·3만2000원) 유상증자의 주주청약이 있었다. 관심이 여느 곳과 달랐던 것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인수합병(M&A)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현대건설 인수전과 맞물려 있어서다.
현대그룹이 인수전에 뛰어든 데는 현대가(家)의 적통 승계란 명분 외에 경영권 안정이란 포석이 깔려 있었다. 현대상선에는 현대그룹으로서는 `진짜 속내`를 알 길 없는 범현대가(家)가 자리잡고 있다. 당시
현대중공업(009540)그룹(25.5%),
KCC(002380)(5.0%)의 지분만 만도 30.5%나 됐다. 여기에 현대상선 지분 8.3%를 보유한
현대건설(000720)이
현대차(005380)그룹에 넘어갈 경우 또다시 경영권 불안이란 `거센 풍랑`을 만나야만 했다. 현대그룹 40.8% 대(對) 범현대가 38.8%란 수치는 현대건설 인수전에 전력을 쏟아부을 수 밖에 없는 추진력이기도 했다.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결실이었을까. 현대그룹은 지난해 11월16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란 `꿀맛`을 봤다. 현대상선에 드리웠던 경영권 불안도 눈녹듯 사라지는 듯 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대건설 인수자금 프랑스 나티시스 예금 1조2000원의 ‘멍에’를 결국 벗지 못하고 선정 1개월여만인 지난해 12월20일 지위를 박탈당했다. 현대상선 경영권을 둘러싼 환경이 원점으로 되돌려졌다.
43% 실권…현대상선 증자의 반전
현대그룹은 충격과 좌절 속에 현대상선의 주주청약을 맞았다. 하지만 뜨거웠던 시장의 관심은 이내 경이로움으로 변했다. KCC를 시작으로 현대중공업그룹 등 범현대가들이 줄줄이 불참했다. 여기에 현대건설도 발을 뺐다. 전체 증자주식에서 40.5%(413만주)의 실권주가 발생한 것이다.
현대상선은 실권주를 전량
NH투자증권(016420)과
대신증권(003540)에 배정, 우호지분으로 맞아들였다. 비록 현대건설 인수는 일단 좌초됐지만, 현대상선 증자를 계기로 우호지분을 포함한 현대그룹, 범현대가의 지분율을 45.2% 대 35.5%로 벌려 놓았다. 현대그룹이 현대상선 경영권 불안에서 한 숨 돌리는 데 증자와 실권주가 빛을 발했던 순간이다.
주주들의 실권과 이를 제3자에 배정해 경영권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이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 현대그룹 만큼 증자 및 실권주와 인연이 깊은 곳은 없다. 2006년 5월 현대중공업그룹은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해 현대상선 지분 26.7%를 사들였다. 2003년 8월 고(故) 정몽헌 회장 유고 이후 KCC그룹과
현대엘리베이(017800)터의 경영권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난지 채 2년 밖에 안된 시점이었다. 또 다른 범현대가의 등장은 현대그룹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현대상선은 곧바로 현대건설 인수자금 조달을 명분으로 2006년 10월1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3000억원 의결권부상환우선주(2000만주·주당 1만5000원) 유상증자에 나섰다. 당시 증자에서도 실권주가 35.8%(717만주)나 생겼다. 이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배정, 새로운 우호주주로 삼았다. 현대엘리 또한, 비록 자진철회하기는 했지만, KCC그룹으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던 2003년 11월 3280억원 유상증자를 시도한 적이 있다. 현재 현대엘리 2대주주에 스위스 쉰들러그룹이 있다. 1월21일 현재 35.3% 지분을 소유중이다. 현대엘리의 1월24~25일 주주청약, 27~28일 일반공모로 이어지는 2900억원 유상증자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대그룹과 증자, 실권주와의 인연은 기실 오너인 현정은 회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2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2호 마켓in은 2011년 2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81, bond@edaily.co.kr]▶ 관련기사 ◀☞현대측 민병훈 변호사 "재판부, 우선협상자 의미 잘 아실 것"☞`거물급 변호사` 보강한 현대그룹..MOU판결 뒤집기 공세☞"현대건설 MOU 해지는 불법" 오늘 항고 첫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