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회계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로 문제가 된 삼일회계법인뿐만 아니라 삼정·안진·한영 등 다른 빅4 회계법인도 임직원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 대형 회계법인을 포함한 33개사에 개선권고 조치를 내리고 1년 안에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 자료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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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이후 98개 회계법인들의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테마감리에 착수했다. 감리 결과 삼정·한영·안진 등 33개 회계법인이 내부통제 시스템 미흡으로 108건에 달하는 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1월 금감원이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의 공동검사에서 ‘개선권고‘ 조치해 이번 감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선권고를 받은 회계법인은 회사 내규에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조차 없었고 신입 회계사들에게 독립성 확인서를 받지도 않았다. 또 감사 대상 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가 적발된 회계사를 인사조치할 규정이 없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기도 했다. 외감법 상 회계사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있는 회사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없는데 11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1명은 주식을 소유한 31개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감사업무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 회계전문가는 “회계사가 감사의견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주가가 등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계사가 주식 투자한 회사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회계 투명성 자체를 흔들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부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진행 중인 중요 소송 내용과 윤리 기준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주석 사항으로 공시하게끔 했다. 그 동안에는 재무제표와 회계사 현황, 3년내 끝난 소송 내용과 손해배상준비금만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소송 건수와 소송가액, 사건 내용 등을 밝히게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