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범현대가의
현대상선(011200) 유상증자 참여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5.0%의 지분을 보유한 KCC는 불참 의사를 나타냈다.
23일 KCC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3264억원 유상증자를 추진중인 현대상선은 23~24일에 걸쳐 주주청약을 실시중이다. 11월30일~12월1일 우리사주조합 청약 20%(우선배정 204만주.653억원)을 제외한 80%(816만주)가 대상이다. 금액으로는 2611억원이다. 주주 보유주식 1주당 배정비율은 0.05779007주다.
현대상선 증자는 비록 이번 청약미달이 발생한다 해도 자금조달에 대한 위험은 없다. 실권주를 증권사 인수단이 인수한다. 대표주관 동양종금증권(003470)을 비롯해 동부, 유진, 솔로몬투자증권 등 인수단이 각각 25%씩 떠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자의 초점은 무엇보다 2대주주인
현대중공업(009540)그룹(이하 지분율 25.5%) 및
KCC(002380)(5.0%)의 청약 여부에 모아져왔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상황에서 현대중공업그룹과 KCC의 현대상선 증자 참여 여부는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범현대가의 현대그룹 경영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대중공업그룹과 KCC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범현대가가 더이상 현대그룹 경영권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실권없이 증자에 참여할 경우, 현대그룹에 적지 않은 압박이 될 수 있다.
현대건설이 현대상선 지분 8.3%를 보유한 상황에서 예비협상자인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의 우선협상자가 될 경우 범현대가 지분이 38.8%에 달해 현대그룹의 40.8%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채권단이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하면서 `현대상선 지분의 3자 매각을 통한 현대상선 경영권 보장`이라는 중재 카드를 꺼낸 것도 이 같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현대그룹의 강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단 KCC는 발을 빼는 모양새다. 최근에도 현대상선 110만주 가량을 장내에서 처분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이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아직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청약에 참여할 경우 금액은 674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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