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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일감몰아주기 면죄부"
공정위 국정감사, 박선숙 의원 "전원회의 의사록 공개해야"
등록 2011-10-06 오후 1:31:46
수정 2011-10-06 오후 1:31:46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일감 부당지원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선숙(국회 정무위,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 등은 수년 간 공개입찰이나 타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협상도 없이, 일괄적으로 삼성화재에만 가입토록했다"며 "이 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가 지급됐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가 기업재산종합보험을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가입할 때 부당지원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2010년 전원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지만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박 의원은 "공정위는 무혐의 의결 이유로 삼성은 친족일가 지분이 낮아 부당지원 유인 요소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낮은 지분으로 과도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재벌의 계열기업 몰아주기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공정위 전원회의의 무혐의 결정은 그야말로 삼성봐주기의 대표적 사례"라며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와 전원회의의 의사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