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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사모펀드 규제 해법, 운용 개입보다 출자자 책임 강화에 있다

[사모펀드 규제 해법] ①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정지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철민 VIG파트너스 대표
"명확한 투자원칙 PEF에 요구하고
정보 접근 쉽게해 투명성 높여야"

등록 2025-12-28 오후 10:03:14

수정 2025-12-28 오후 1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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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12월 28일 22시 03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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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홈플러스 부실화 논란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이후 사모펀드를 둘러싼 규제 강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위법 운용사(GP)에 대한 등록 취소,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신설, 내부통제·보고 의무 강화 등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역시 레버리지(LBO) 제한, 배당·자사주 매입 제한, 의무보유 기간 도입 등 다양한 규제안을 논의 중이다.

이데일리가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정지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철민 VIG파트너스 대표 등 3명의 PEF 전문가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사모펀드 규제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결과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연기금·공제회와 같이 PEF에 출자한 기관투자자(LP)를 통한 자율규제를 해법으로 꼽았다.

이들은 사모펀드의 경영 활동을 직접 제약하는 방식의 규제는 산업 위축과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0년간 사모펀드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 성장금융, 중견기업 육성 등 공공부문이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민간 차원에서 흡수해왔다. 투자 성과 역시 국민연금·공제회 등 연기금 수익으로 귀속되며 국민 자산 형성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다.

홈플러스 부실화 사례를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실패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장 환경 변화와 인수 가격, 경영 판단, 자금조달 구조 등 개별 투자 판단의 복합적 결과로 봐야 하며, 투자 실패 자체를 규제로 사전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기 침체기나 산업 전환기에는 대형 투자 실패 사례가 해외에서도 반복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합리적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금지’보다는 ‘설계’가 중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레버리지, 정보 공시, 보고 체계 등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완할 수 있지만 배당·자사주 매입 제한이나 장기 의무보유, 볼트온 제한처럼 경영 판단을 직접 묶는 규제는 사모펀드의 구조조정·가치 제고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사모펀드에만 규제가 집중될 경우 해외 펀드로의 자금 이탈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이 꼽은 보다 효과적인 대안은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자(LP)와 GP를 중심으로 한 자율 규제다. 사모펀드의 기능과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과도한 감독 강화나 공시보다는, LP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및 내부통제 강화, 투자 가이드라인 정비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 스스로 견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직접 개입보다는 감독 체계와 투명성 기반을 설계해 시장 자율을 촉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지영의 기자

yu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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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의 기자

yu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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