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넥스트아이 이색 보호예수..임원 부인들도 1년
3명 3.2% 18억~20억 어치..최대주주 등 39%와 동일처리
상장후 유통가능물량 50.2%..100만주 공모 6월14일 입성
등록 2011-05-06 오전 10:31:44
수정 2011-05-06 오전 10:31:44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다음달 14일 상장예정인 넥스트아이 임원들의 부인 보유주식도 1년간 매각제한조치 된다. 18억~20억원 어치다. 이에 따라 넥스트아이의 유통가능물량은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LCD 외관검사 장비업체 넥스트아이(대표주관 한국투자증권)는 최근 증권신고서를 제출, 본격적인 상장공모에 착수했다. 넥스트아이는 올 2월28일 예비심사를 신청, 4월14일 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청약일은 다음달 1~2일로 이를 완료하면 14일 상장 예정이다.
공모주식은 100만주다. 전량 신주모집이다. 주당 희망가격 범위(밴드)는 9700~1만800원(액면가 500원)이다. 확정가격은 25~26일 기관 배정주식 60만주(60%)에 대한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밴드가격 내에서 확정될 경우 공모금액은 97억~108억원 수준이다.
넥스트아이가 공모를 완료하면 총 581만주(공모전 481만주)가 증시에 상장된다. 이 중 현행규정상 상장후 1년간(다만 6개월 경과후 매월 5%씩 매각 가능) 보호예수 대상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마연수 대표이사(공모후 지분율 23.3%)를 비롯해 친인척(4명), 등기임원(3명) 등 총 8명의 38.7%(225만주)다.
이외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동일하게 1년 보호예수 처리된 주식이 있다. 등기이사들의 부인 3명이 보유한 3.2%(18만6240주)다. 밴드가격으로 18억~20억원 어치다. 1인당 적게는 3억여원, 많게는 8억원이 넘는다. 대표주관회사에 따르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게 된 사유와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남편들인 등기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돼 동일하게 보호예수키로 했다.
아울러 벤처금융 아주아이비투자의 7.9%(46만주)는 상장후 1개월간이다. 현행 규정상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의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 등은 상장일로부터 1월간 보호예수된다. 이에 따라 넥스트아이의 상장주식 중 보호예수 및 매도금지 물량은 49.8%(289만주)로 이외 50.2%(292만주)가 상장후 언제든 처분할 수 있는 유통가능물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