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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보광사이버, 작년 68억-올 3월 32억 BW 갚는 사연

보광사 우회상장전 작년 3월 BW 발행 100억 인수금융
합병후 기존사업부문 분할 결정..채권자 조기상환 요구

등록 2011-02-28 오전 10:14:38

수정 2011-03-13 오전 9: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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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지난해 3월말 발행된 만기 3년짜지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0억원을 7개월만에 68억원을 갚고, 올 3월에 다시 잔액 32억원을 조기상환해야 하는 상장사가 있다. 휴대폰 도금판금 업체 보광사가 사이버다임과의 합병을 통해 지난해 7월 우회상장한 보광사이버다임(066690)이다. 합병후 기존 사업부문의 분할 결정이 있자 채권자가 기한이익상실 계약조건을 들어 조기상환을 요구한 사연을 담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광사이버다임이 추진중인 550만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발행가격이 735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모집금액은 40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대표주관회사 한양증권(001750)과 잔액인수 계약을 맺고 있어 최소 30억원까지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증자금액 중 32억원이 BW 조기상환 용도다. 보광사이버다임은 비상장 휴대폰 도금판금 업체인 보광사가 지난해 3월 상장 소프트웨어 업체인 사이버다임을 인수한 뒤 같은 해 7월 합병을 통해 간판을 바꿔 단 업체다. 이를 통해 당시 보광사 최대주주가 합병신주를 받아 보광사이버다임 최대주주가 됐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현재 57.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보광사는 우회상전 전(前)인 지난해 3월 인수금융을 위해 BW 100억원을 발행했다. 만기 3년(2013년 3월) 짜리다. 합병으로 보광사이버다임에게 승계돼 `2회차 보광사이버다임 BW`로 전환됐다. 2회차 BW는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과 관련 계약서상에 ▲발행후 1년이 경과하거나 ▲사전협의 없이 중요 영업 일부 양도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돼 사채권자의 풋옵션 행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보광사이버다임은 합병후 1개월여 뒤인 지난해 9월 기존 사이버다임 사업부문의 분할을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이 있자 채권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을 요구했다. 보광사이버다임은 조기상환과 관련해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고, 지난해 10월12일 보유자금으로 사채금액 중 68억원을 상환했다. 잔액 32억원은 한 차례 재연장을 거쳐 오는 3월까지 상환되도록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증자 조달자금은 우선적으로 BW 풋옵션 상황에 쓰여지는 것이다.

한편 보광사이버다임 증자는 주주(신주배정기준일 2월1일) 보유주식 1주당 0.4448282728주씩 신주 전량이 배정돼 다음달 2~3일 주주청약을 실시한 뒤 8~9일 실권주 일반공모를 거쳐 11일(납입일) 마무리된다.

신성우 기자

jw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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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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