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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동부그룹 회장도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증선위, 김 회장 제재안 정례회의 상정…검찰 통보 계획
등록 2016-05-18 오전 9:05:24
수정 2016-05-18 오전 9:39:54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사건에 이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도 비슷한 혐의가 있어 18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에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김 회장이 동부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넘어가기 전 차명주식 일부를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 회장은 1990년대부터 20여년간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해 온 것.
차명 주식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규모는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 측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차명 주식을 보유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관행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은 2011년에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고 세금 180억원을 납부했다”며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2014년 11월에 시행되는데 그 전에 계속해서 처분해야 할 상황이었고 동부건설 주식을 처분할 때는 회사가 법정관리로 가지 않고 살아날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있던 때였다”고 해명했다.
증선위는 이날 김 회장에 대한 제재안 등 관련 안건을 논의한 뒤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