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한 달 이내 문제가 발생하면 신품으로 교환 받거나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셜커머스 쿠폰을 구입한 뒤 7일 이내 취소하면 돈을 전액 돌려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현행 7년으로 돼 있는 에어콘, TV, 냉장고 부품 보유기간은 9년으로, 자동차는 8년에서 10년으로 2년 연장된다. 스마트폰은 구입 후 10일내 하자가 발생하면 신품이나 구입가로 환급하고, 10일~1개월 사이는 신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1개월~1년은 무상 수리 또는 리퍼폰으로 교환토록 했다.
어플리케이션 품질이 불량일 경우엔 가입 후 14일까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5일~6개월 사이에 계약이 해지되면 사업자는 직전 1개월의 기본료를 50% 감면해주도록 규정했다.
임플란트 시술은 1년 내 보철물 및 나사 풀림이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서 무료 재시술 해주고, 1년 내 3회 이상 풀림이 발생하면 병원은 시술비 전액을 환급토록 정했다.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가 구폰 구매 후 7일 이내 취소하면 구매 대금 전액을, 7일 이후이면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도록 했다.
계약 취소가 빈번한 해외여행은 소비자나 사업자 모두 배상금액을 10%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현재는 20일 전에 취소할 경우 배상금액이 없지만 앞으로는 10%, 7일~1일 전 취소할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배상금액이 상향된다.
골프장 예약 취소 관련 규정도 조정된다. 골프장 입장 후 경기 전 계약을 취소하면 이용요금의 5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이용자팀 전원이 첫홀에 들어가지 못하면 공과금을 제외한 이용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18홀중 9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료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이사와 관련해 이사날 하루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의 4배(현행 3배), 운송 당일 취소할 경우는 6배(현행 4배), 그리고 해제 통보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면 계약금의 10배(현행 5배)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성형수술 3일전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의 10%, 2일전엔 50%, 1일전엔 80%를 환자가 병원에 배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