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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상장예정社 지정감사인 보수 낮춘다…분기보고서도 간소화

배당·공장가동률·생산능력 등 주요 항목 분·반기보고서에서 생략될수도
공시 우수 기업엔 인센티브 제공…감사인 지정 시기 4월로 통일

등록 2016-05-08 오후 12:00:00

수정 2016-05-08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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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앞으로 증시 상장 예정 기업을 회계감사하는 정부 지정 감사인의 감사보수가 기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또 기업이 분·반기보고서를 공시할 때 투자 판단에 영향이 적다고 생각되는 항목은 생략할 수 있게끔 했다. 투자자와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기업 정보는 이전보다 줄어드는 셈이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시·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상장 예정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에도 자율 수임제에서와 같은 경쟁의 원리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고 회사는 1번에 한해서만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해 주고 회사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주는 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게끔 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이 감사인에게 내는 감사수입료가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 예정 기업은 증권시장 상장 조건을 갖추기 위해 평소보다는 엄격한 회계 감사가 요구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감사 수임 경쟁이 없다 보니 감사보수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감사보수가 줄어들면 감사에 투입되는 회계사 수와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감사품질 저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양면성도 존재한다.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상장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의무적으로 지정 감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을 때는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령 주식분산 요건 미달이나 거래량 미달, 주가와 시가총액 미달 등 시장 흐름에 따라 결정되는 요인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때는 지정 감사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게끔 했다.

기업공시 측면에선 분·반기보고서에서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공시 정보 이용자들에게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기재를 생략하기로 했다. 변동사항이 적거나 다른 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도 선별해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생략을 검토하는 항목은 △배당에 관한 사항 △생산능력·생산실적·가동률 △중요 시설·설비 △향후의 주요 투자 계획 △연구개발활동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사외이사의 전문성 △직원의 현황 △타법인 출자현황 등이다.

이전에는 공시해오다 앞으로 생략할 항목을 공시 대상 기업이 스스로 판단한다는 측면에서 투자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화되리란 지적도 있다. 기업은 회사에 불리한 정보는 공시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생략하는 항목을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이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적은 지 여부를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이 판단하는 것도 기업 공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기재하도록 할 것”이라며 “생략 대상 항목은 앞으로 좀 더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공시 우수 법인에게는 상장수수료를 1년 동안 전면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투자설명서도 핵심만 기록한 핵심투자설명서만 교부하도록 해 인쇄·발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4월(금융회사,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과 6월(자산 5000억원 미만 상장사)로 나눠 지정 감사인을 선정해 온 제도를 모두 4월 초로 통일했다. 통상 4월 말에 자유 수임으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는데 6월에 감사인이 지정되는 기업은 감사인을 도중에 변경해야 하는 데 따른 불편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김도년 기자

kdn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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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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