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메리츠금융지주(138040)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메리츠화재 지분 37.2%를 대상으로 주식교환을 추진한다. 주식교환뒤 메리츠지주의 메리츠화재 보유 지분은 50.3%로 높아진다.
16일 IB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메리츠화재와의 주식교환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메리츠지주는 지난 1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메리츠화재 자회사 편입 예비인가를 승인받았고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소유조건(30% 이상 보유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메리츠지주는 메리츠화재 주식 3250만주(37.2%)를 주당 1만1585원에 공개매수할 계획이다. 공개매수는 현금매수가 아닌 메리츠지주 신주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진해운이나 휴맥스 등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활용한 지주회사의 신주를 발행해 교환해주는 교환공개매수 방식이다.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메리츠지주는 현재 14.6%인 화재 지분율이 50.3%까지 올라간다. 주식교환가격은 메리츠화재가 주당 1만1585원으로 확정됐다. 15일 종가보다 1.8% 낮은 가격이고 신주 교환 방식이기 때문에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그다지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현재 메리츠화재 주식 21.41%(1868만주)를 보유하고 있고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 주식교환에 응할 전망이어서 자회사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메리츠지주는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주식교환 청약을 받는다. 이에 앞서 오는 27일 메리츠금융지주 신주 발행 즉, 유상증자 조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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