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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경제硏 “주총 특정일에 집중…전자·서면투표 의무화해야”
등록 2016-06-04 오전 9:06:08
수정 2016-06-04 오전 9:06:08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상장기업의 주주총회일이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라 불리는 특정일에 집중돼 주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신경제연구소는 4일 ‘주주총회 형식화 문제 해소 방안 제언’ 보고서에서 “지난해 정기주주총회는 특정 3일에 75.9%가 집중됐고 올해에도 73.0%가 집중됐다”며 “주총 집중에 따른 형식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정관에 명시해 주주의 다양한 의결권 행사 수단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S&P500 12월 결산법인의 주총 특정 3일 집중도는 지난해 19.0%, 올해 23.1%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경제연구소가 분석하는 600개 상장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서면투표를 채택하는 비율은 불과 10%에 그쳤다. 대기업집단도 10%에 머무르고 있다. 서면투표가 주총 집중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투표도 계속해서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곤 있지만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 상정 시에만 채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부터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가 폐지된 데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면 섀도보팅 폐지를 3년 동안 유예지켜 줬는데,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만 전자투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섀도보팅이란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찬성·반대 비율대로 의결하는 제도로 주총 형식화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성엽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 연구위원은 “현행 상법에서 서면투표를 허용하고 있지만 다수 기업은 서류 발송과 관리, 비용 등을 이유로 정관에서 이를 배제하고 있다”며 “서면투표를 희망한 주주에게만 서류를 방송하고 취합하도록 해 관리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전자투표를 의무화해 기업 편의만을 위해 전자투표가 활용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투표 플랫폼도 예탁원이 추진 중인 모바일 투표 방식을 신속히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총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만에서 도입된 모델을 참고해 주총 개최일 할당제도 도입할 만 하다고 봤다. 정 연구위원은 “대만은 하루에 개최할 수 있는 정기주주총회 수를 200개로 제한해 정기 주총을 인위적으로 분산하고 있다”며 “또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아니라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총 개최의 시간적 제약을 완화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