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무원연금이 기금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간접자산 운용지침 개정에 나섰다. 특히 성과가 부진했던 자산운용사의 자금 회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예비운용사 선정을 위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간접자산 운용 투자풀 요건을 강화했다.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지난 21일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및 국내 간접자산 운용지침 일부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간접투자상품의 회수방식 및 조건 명확화·현실화 △예비운용사 선정 근거 및 기준 마련 △인수합병에 따른 운용사 투자 한도 적용기준 신설 등이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최근 금융자산 수익률을 보면 기금 내부운용보다 외부운용이 부진했다”며 “이를 고려해 간접자산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국내주식 성과만 봐도 2017년과 2018년에 직접투자가 각각 27.7%. -17.5%의 성과를 기록한 반면 간접투자는 각각 24.6%, -18.3%를 기록했다. 특히 2016년에 국내주식 직접투자(10.7%)와 간접투자(0.7%) 수익률이 10%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이에 공무원연금은 간접자산에서 운용성과가 부진하거나 차익 실현 등을 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투자상품을 중도에 회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기존 중도해지 조건은 다른 금융상품에 교체투자하는 것이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
이와 함께 주식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운용사 선정 근거도 신설한다. 정성적 평가(2차 심사) 대상 운용사 중에서 최종 선정된 운용사 이외에 추가로 예비운용사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위탁운용사의 취소 또는 기존 운용사 투자 한도 초과 우려, 기타 자금운용 부서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등에 추가로 예비운용사를 선정한다.
공무원연금은 위탁운용사별 투자 한도 조항에서 운용사 간 합병·분할 발생 시 적용되는 규정도 마련한다. 운용사간 인수, 합병하는 경우(모회사간 합병은 제외)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운용사별 투자원금을 합산하고, 분할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각 운용사 투자 한도를 적용하는 안이다.
현재 위탁운용사별 투자 한도(장부가)는 국내 간접채권의 경우 보유금액 기준 30% 이내 또는 투자원금 기준 1000억원 가운데 큰 금액이다. 국내 간접주식은 보유금액의 20% 이내 또는 투자원금 기준 400억원 가운데 큰 금액이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투자풀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궁극적으로 투자 한도 기준을 명확히 해 기금운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