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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덩치 커지는 사모펀드…공정위, 5월 규제방향 내놓는다

PEF 운용사, 지난해 처음 준대기업집단 지정
포트폴리오 기업 간 시너지 효과 가능성도
공정위 "5월께 PEF 규제 방향성 제시 가능성"

등록 2021-01-11 오전 3:00:00

수정 2021-01-11 오후 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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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지난해 움츠러들었던 인수·합병(M&A) 시장이 연초부터 요기요 등 대형 매물로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역시 몸집을 키워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고민에 빠졌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준(準)대기업집단)을 발표하는 5월께 관련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주요 현황 (그래픽=김정훈 기자)
덩치·역할 커진 PEF…고민 빠진 공정위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주춤했던 M&A 시장은 하반기부터 반등을 시작해 올 들어서는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 단위 블라인드펀드(투자처를 정하지 않고 미리 자금을 모으는 펀드)를 조성한 대규모 PEF 운용사들의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드라이파우더(모집했지만 다 소진하지 못한 자금)를 털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이처럼 PEF 규모가 커지고 이들이 적극적인 M&A로 다양한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담으면서 경쟁제한성을 감시하고 규제해야 하는 공정위도 이를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IMM인베스트먼트가 자산총액 6조3000억원으로 PEF 운용사 가운데선 처음으로 공정위의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준대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으로, 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주식소유현황 신고 의무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PEF 운용사는 특정인(총수)이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금융·보험회사가 지배력을 행사해 대기업집단으로 별도 지정하지 않았지만, IMM인베는 최상단에 있는 유한회사 IMM이 컨설팅업으로 등록돼 있고 IMM이 IMM인베의 지분을 76%(당시 기준) 소유하고 있는 등 지배구조가 독특해 지정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를 운영하는 업무집행사원(GP) 등록 현황 (그래픽=이미나 기자)
“포트폴리오 기업 간 시너지 가능성도 고려해야”

지난해 IMM인베의 준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일각에선 전통적인 대기업집단 내 일감 몰아주기나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잣대를 PEF 업계에 들이대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IMM인베 외에도 MBK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한앤컴퍼니(한앤코) 등 PEF 맏형격에 해당하는 운용사들이 대규모 블라인드펀드를 조성하고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이들의 지배구조나 경쟁제한성과 관련한 시각 정립의 필요성은 당국과 업계 모두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앤코가 보유한 한온시스템이 지난해 9월 하도급업체 대상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과징금 처분을 받고, VIG파트너스가 보유한 바디프랜드가 지난해 7월 허위과장광고로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하는 등 PEF 포트폴리오 내 기업들의 공정위 관련 이슈가 꾸준히 이어지기도 했다.

펀드 규모가 커지면서 동종·유사 업종 기업을 함께 포트폴리오에 담아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포트폴리오 회사 간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란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시장참여자 입장으로선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이나 규제방향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IMM인베가 새롭게 지정되면서 공정위의 규제가 필요한지를 두고 많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올해 5월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할 때 PEF 규제 방향성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해영 기자

hy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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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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