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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김치도 담합..공정위 `제재`
대전지역 학교 김치 납품입찰 담합 적발
3개업체 과징금 1.5억원..종가집 등 경고
등록 2011-10-13 오전 7:43:39
수정 2011-10-14 오전 7:47:37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 김치류 납품입찰에서 담합을 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89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3개 업체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부과를 받은 업체는 맛생식품(9300만원)과 대성식품팔도맛김치(6400만원), 가나다푸드시스템(190만원) 등 3개 업체이며 종가집 청호식품과 호천식품, 한울FS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얻은 업체끼리 사전 모임을 통해 월별 낙찰 순번과 투찰 가격을 협의했다. 이를 통해 각사가 격월로 낙찰을 받았고 낙찰률을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납품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낳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