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캐주얼 의류 브랜드 ‘스위브(SWIB)‘로 알려진 웨이브아이앤씨가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공격적인 사업 확장과 마케팅을 통한 자금 부담이 가중된 데다 최근 소송에 휘말리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탓이다. 회생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가 없지만 매각보다는 자구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5일 웨이브아이앤씨가 신청한 기업 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 목록 제출기간은 내달 8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오는 4월 26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2014년 7월 25일에 설립된 웨이브아이앤씨는 남성·여성용 의류를 비롯해 래쉬가드와 같은 비치웨어, 모자·가방 등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캐주얼 의류 브랜드 ‘스위브’를 운영 중이다. 스위브는 부산·울산·전주·광주·대구 롯데백화점에 입점했으며 현대·신세계백화점 지점 등 포함 전국에 총 50여개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11번가·G-마켓·옥션 등 30여개의 온라인 채널에서도 운영 중이다.
스위브는 백화점 입점은 물론 인터넷 면세점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갔다. 2017년 신라인터넷면세점을 통해 면세점 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해 8월 롯데 인터넷면세점, 10월에는 신세계 인터넷면세점에 입점하며 주요 3개점에 유통망을 확보하기도 했다. 걸스데이 멤버 중 한 명인 유라를 전속 모델로 기용해 수영복 부문 마케팅 강화에도 힘썼다.
다만 이런 공격적인 영업 확장은 차입금 부담으로 이어졌다. 2015년 3억6700만원 수준이던 단기차입금은 2017년 12억2900만원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장기차입금 또한 13억원에서 38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등했다. 2015년 147억원 수준이던 매출액은 2년 새 176억원까지 오르며 외형적으로는 성장세를 보였지만 영업이익은 11억원에서 2억원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지난해 갑작스럽게 휘말린 소송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웨이브아이앤씨가 공급하던 의류들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해 고객사에서 대규모의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한 것. 손해배상금액을 감당키 어려웠던 회사는 결국 지난 12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웨이브아이앤씨가 회생 절차를 통해 소송 등의 위기를 극복한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기업이라 보고 있다. 회생절차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웨이브아이앤씨의 경우 지속적인 실적 악화보다는 우발적인 사건으로 회생에 진입한 사례”라며 “회사는 백화점, 면세점에 납품할 정도로 브랜드 인지도를 쌓은 상태라 회생절차를 마무리하면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