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공룡 벤처` 옐로모바일이 56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의 발행 방식을 공모에서 사모 형태로 갑작스럽게 바꾸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 등으로 CB 발행이 늦어지자 투자 일정 지연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발행 방식을 급하게 바꿀 정도로 옐로모바일의 자금 사정이 녹록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옐로모바일은 지난 29일 CB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옐로모바일은 지난달 15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금융감독당국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청을 받았다. 이후 옐로모바일은 한 달이 넘도록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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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모바일 관계자는 “발행 방식을 급하게 바꾼 것은 아니다“며 ”처음부터 공모와 사모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공모로 진행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와의 협의 및 회계연도 변경으로 재무적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연말연시로 겹치면서 발행이 지연되다 보니 후속투자 일정도 늦어지게 됐다”며 “앞으로의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투자자들과 조건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옐로모바일은 금융감독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졌고 주요사항 보고서만 내면 된다. CB 발행 방식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발행규모 등도 바뀌었다. 기존 투자자가 포메이션8을 비롯해 8곳에서 5곳으로 줄면서 발행규모도 560억원(4720만달러)에서 516억원(4300만달러)로 줄었다. 보통주 전환 가액은 주당 903만9675원에서 915만7865원으로 올랐다. 또 CB 발행 이후 1년간 주식 전환을 금지하는 락업(Lock-up) 조항도 추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내국인에 대한 양도도 금지했다. 기존 공모 형태에서는 기업공개(IPO) 때 전환가격을 IPO 공모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었지만 변경된 조건에서는 1년내 IPO 때 공모가격의 10% 할인된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만큼 더 많은 지분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얘기로 락업 조항을 신설한 데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CB는 다음달 1일 발행할 예정이다. 옐로모바일은 기존 증권신고서에서 이번 CB 외에 약 1200억원(1억달러) 규모의 CB 발행도 추가로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IB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옐로모바일 입장에서는 정정신고서를 내더라도 통과를 장담하지 못해 투자가 지연되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밀려 있는 인수대금 납입 등 시간을 끌수록 자금 압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