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건설·조선사 등 수주기업 216곳 중 40개사(18.5%)가 주요 계약정보 공시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스스로 정정하도록 안내하고 미흡한 상태가 계속되면 분식회계 여부 조사(회계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16개 건설, 조선사들의 반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상장사 194개사 중 32개사(16.5%)와 비상장사 22개사 중 8개사(36.4%)에서 공시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수주기업 10곳 중 2곳이 주요 계약 정보를 규정에 따라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항목별로는 중요 사업장별 미청구공사와 매출채권을 공시할 때 전체 채권금액 총액과 손실이 난 금액(손상차손 누계액)을 모두 공시해야 함에도 총액에서 손실난 금액을 뺀 금액만 표시를 한 곳들이 다수 발견됐다. 가령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1000억원인데 이중 800억원이 손실이 났다면 이를 모두 공시해서 투자자들이 사업장별 리스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해야 하지만 1000억원에서 800억원을 뺀 200억원만 공시해 위험도를 살펴보지 못하게끔 했다는 의미다.
또 영업부문별로도 공사손실충당부채나 총계약원가 변동 내역을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아예 빠뜨린 곳도 상당수 있었다. 건설사의 경우 토목과 주택 부문, 조선사는 해양플랜트와 상선 부문 등 어떤 영업 부문에서 손실이 늘어나는지를 투자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를 아예 공시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사업장별 공시는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이를 고의로 누락하는 것은 회계부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기업가 감사인에게는 점검 결과를 개별 통보해 스스로 수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곳은 회계감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분기부터 사업장별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대손충당금, 공사진행률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게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