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공무원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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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무원연금이 혁신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사내벤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은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경영혁신을 도모할 계획이다.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사내벤처 운용지침 제정안을 심사 중이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심의가 완료되면 감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내벤처 운용지침이 제정된다”며 “이후에는 1개월여의 기간 동안 사내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벤처팀 공모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내벤처 신청은 최대 2명까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사내벤처 리더를 정하게 돼 있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초기에 진행하는 사업이라 전담팀(TF) 성격인데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며 “사내벤처가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신규 사업을 개발하면 공단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내벤처의 사업대상은 △직원 또는 공단의 보유기술 등을 활용한 사업화 가능분야 △공단의 고유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 △공단의 신사업 분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 △공단이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 등이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우수한 후보군 가운데 사내벤처팀 3개 안팎을 뽑아 경쟁시킬 것”이라며 “오는 5월께 최종적으로 1개 팀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내벤처 신청 후 실무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또 공단은 사내벤처 구성원을 오는 7월께 사내벤처팀으로 전임발령 조치하고, 전담부서 또는 대상 벤처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부장(2급)을 사내벤처 매니저로 겸임 발령낼 계획이다. 아울러 사내벤처 리더는 벤처창업활동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과 별도 협약도 체결한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업무협약은 최대 1년의 기간 내에서 체결하게 된다”며 “1년 동안의 과정을 지켜보고 사업이 정착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분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사내벤처의 과제수행 경과에 대해 3개월 단위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사내벤처팀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해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며 “사내벤처 활성화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경영혁신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