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상장사와 합병을 위해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K-GAPP)을 사용하는 비상장사는 합병 전에 IFRS로 회계기준을 바꾸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상장사는 기존 기업회계기준 결산재무제표를 다시 IFRS로 전환하는데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보여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6일까지 업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금융위 의결을 통과하면 오는 11월 중순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향후 상장사와 비상장가간 합병이나 분할합병, 주식이전·교환 때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사안이 들어있다.
비상장사의 본질가치(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이용한 주식가치 산정 때 상장사가 최근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오는 2011년이 되면 모든 상장사들과 일부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에 앞서 59개사(2009년 14개사, 2010년 현재 45개사)는 조기 적용하고 있다. 반면 비상장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은 현행 기업회계기준 적용 비상장사가 IFRS 적용 상장사와 합병 등을 하려면 지금은 회계기준을 바꿀 필요가 없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사전에 IFRS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조기적용 59개사에 이어 12월결산법인의 경우 IFRS로 재무제표를 작성,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012년 3월 이후로는 모든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한 합병 등에 적용된다.
IB업계 관계자는 "비상장사로서는 기존에 기업계획기준으로 결산처리한 재무제표를 다시 IFRS로 바꾸는 데 상당한 기간과 비용을 소요하며 상장사와 합병 등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부문 부담은 있겠지만 내년 이후 모든 상장사들에 IFRS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비상장사의 합병비율 산정때도 상장사와 동일한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