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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돈 많아요” 코로나19에도 줄어든 기업 회생건수

2019년 1588건→지난해 1427건→올해 11월 1092건
시중에 정책자금 풀리고 PEF의 인수 늘어난 영향
전문가 “대출·투자 유치 쉬워지자 회생 건수 준 듯"

등록 2022-01-07 오전 3:30:00

수정 2022-01-07 오전 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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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며 막대한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한 탓에 회생절차를 밟을 정도의 체력이 남아있는 기업은 금융권이나 투자사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 수월해졌다는 설명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6일 법원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된 2019년부터 2년 연속 법인 회생사건 접수 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회생사건은 총 1092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같은 기간 접수된 법인 회생사건(1427건)보다 23.5% 줄어든 수치다. 2020년 법인 회생사건 접수 건수 또한 2019년(1588건)에 비해 10% 가량 감소했다.

기업 회생절차란 신청 기업의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해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구성됐던 도산법은 2006년 4월 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됐고 이 과정에서 회사정리 절차와 화의법의 화의절차가 통합되면서 기업 회생절차로 탈바꿈했다.

실제로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매년 회생절차 신청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도 회생절차 접수 건수는 외려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전문가들은 시중에 다양한 지원자금이 풀리면서 회생 위기에 빠진 기업이 유동성을 구하기가 비교적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정책 자금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에만 5조4100억원의 정책자금을 편성하고 중소기업에게 저리 대출을 실시했다. 올해에도 약 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운영하며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줄 예정이다.

한 구조조정 전문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정책 지원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구조조정 기업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운용사들도 자금력이 충분하다”라면서 “외부 자금 유치가 쉬워지면서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회생절차를 밟는 대신 투자를 받는 방향을 택하는 듯 하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회생사건 접수 감소로 서울 지역 회생사건을 총괄하는 서울회생법원 소속 판사들의 업무 분장이 변경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사건과 파산사건을 전담하는 판사를 별도로 두었지만, 현재는 그 경계를 없애고 판사 개개인이 회생사건과 파산사건을 모두 담당하도록 했다.

또 다른 회생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 비해 회생사건 접수 건수가 확연히 줄었기 때문에 굳이 회생사건만 전담으로 맡는 판사를 두는 게 비효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서울회생법원 측은 “업무 분장을 바꾼 것은 맞지만, 회생절차 감소 건수와는 무관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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