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누적 약정금액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04년 본격적으로 PEF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 만이다. 다만 올해 1분기에 새롭게 조성된 PEF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6일 금융감독원의 ‘2021년 3월 말 기준 PEF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신규로 조성된 PEF는 56개, 약정금액은 3조83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누적 PEF는 889개, 총 약정금액은 100조4888억원에 달한다. 이는 재무안정PEF와 창업벤처전문PEF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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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새롭게 결성된 PEF 가운데서는 IMM인베스트먼트의 페트라8호가 8608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고, JKL파트너스의 제이케이엘제12호가 7350억원, JC파트너스의 뱅크펀드1호가 3781억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다만 1분기 신규 약정 규모는 지난해보다는 다소 줄어들었다. 지난해 신규 PEF 약정금액은 △1분기 4조3000억원 △2분기 4조6000억원 △3분기 3조3000억원 △4분기 5조7000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PEF 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반기 주춤했다가 하반기 활발해지는 흐름을 보였다. 국내에서 3월 본격화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으로 기업가치가 급변하고 실사도 어려워지면서 이미 모집해둔 자금 소진 속도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 대기업 구조조정 매물 등으로 M&A가 활발히 진행됐고 4분기에만 6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모집됐다.
국내에서 PEF 제도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04년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10년에는 기업 구조조정 대응 차원에서 재무안정PEF가 도입됐다. 2015년에는 설립이 등록제에서 보고제로 바뀌는 등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서 활성화됐다.
한편 사모펀드 분류체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펀드 운용목적(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에서 투자자의 범위로 변경,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