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강원도 ‘레고랜드’ 상환기한 넘겼다…원금 회수 ‘장기전’
- [레고랜드 ABCP 미상환 파장]
- 레고랜드 사업 대출, 끝내 기한이익상실
- 유동화증권 2050억 기일내 상환 못해
- 상환 책임 넘겨받은 강원도, 강경한 거부
- 대주단 원금 회수까지 시간 걸릴 듯
[이데일리 박정수 지영의 기자] 강원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기한이익상실(EOD) 상태에 빠졌다. 대출 상환 의무를 넘겨받게 된 강원도 측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주단의 원금 회수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사업’ 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2050억원 규모의 유동화증권(ABCP)이 기한이익상실(EOD) 상태에 빠졌다. 이날이 대출 만기일이었으나 차주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대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의 대출 주관사는 BNK투자증권, 수탁사는 다올투자증권이 맡았다.
업계에서는 EOD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다. 레고랜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이 극히 악화되면서 상환 불능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현재 부채규모는 약 3800억원, 부채비율은 600%에 달한다.
레고랜드 테마파크관련 사업은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수차례 공사 지연 및 관련 시설 개장 연기 문제가 발생했다. 수익 창출이 장기간 지연된 상황. 대출 상환도 장기간 차환으로 버텨왔다. 지난 2013년 12월 최초 대출 약정이 체결된 이후 수차례 차환 진행을 반복해왔다.
대주단의 자금 회수는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ABCP 발행 계약에 따르면 EOD가 발생할 경우 대출채권에 대한 상환 책임은 강원도가 지게 될 예정이었지만, 직접 상환 거부 입장을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8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을 하겠다”며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외국계기업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불공평한 계약구조임에도 그동안 강원도는 늘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번 조치로 2050억원의 채무보증 부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회생 절차를 승인하면 모든 채무 상환이 동결된다“며 ”그러면 강원도도 보증 책임을 유예받겠지만, 대출 상환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우려하던 건이라 큰 타격은 없겠지만 안 좋은 시장에 찬물이 더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사업’ 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2050억원 규모의 유동화증권(ABCP)이 기한이익상실(EOD) 상태에 빠졌다. 이날이 대출 만기일이었으나 차주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대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의 대출 주관사는 BNK투자증권, 수탁사는 다올투자증권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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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테마파크관련 사업은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수차례 공사 지연 및 관련 시설 개장 연기 문제가 발생했다. 수익 창출이 장기간 지연된 상황. 대출 상환도 장기간 차환으로 버텨왔다. 지난 2013년 12월 최초 대출 약정이 체결된 이후 수차례 차환 진행을 반복해왔다.
대주단의 자금 회수는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ABCP 발행 계약에 따르면 EOD가 발생할 경우 대출채권에 대한 상환 책임은 강원도가 지게 될 예정이었지만, 직접 상환 거부 입장을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8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을 하겠다”며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외국계기업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불공평한 계약구조임에도 그동안 강원도는 늘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번 조치로 2050억원의 채무보증 부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회생 절차를 승인하면 모든 채무 상환이 동결된다“며 ”그러면 강원도도 보증 책임을 유예받겠지만, 대출 상환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우려하던 건이라 큰 타격은 없겠지만 안 좋은 시장에 찬물이 더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영의 기자
yu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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