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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집중투표제 찬성…최윤범 회장 보전용으론 반대”

  • “집중투표제 본연의 취지·목적 몰각”
  • “최 회장, 겉으로는 주주 보호 운운”
  • 등록 2024-12-29 오후 4:48:09
  • 수정 2024-12-29 오후 4:48:09
(사진=MBK파트너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010130) 측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안건에 대해 “제도 자체엔 찬성하지만, 최윤범 회장의 자리 연장을 위한 도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MBK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활용되는 집중투표제 그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 회장 자리 보전용 집중투표제 도입은 집중투표제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몰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을 임시 주총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안건은 고려아연 지분 1.63%를 보유한 유미개발이 제안했다. 유미개발은 최 회장 일가의 가족회사로, 주주 제안의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최 회장 일가가 제안한 안건으로 볼 수 있다.

집중투표제란 이사 등을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령 10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갖는데, 이때 10개의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MBK는 “최 회장 측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자신들의 의결권을 본인이 추천한 이사들에게 집중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MBK·영풍 연합이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며 “또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수 주주들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주주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측의 주장인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도 MBK는 “최 회장이 주도한 자기주식공개매수나 일반공모유상증자에서의 경우와 같이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운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자리 유지를 위해 제도를 남용하려는 의도와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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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회 SRE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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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투표제 본연의 취지·목적 몰각”
  • “최 회장, 겉으로는 주주 보호 운운”
  • 등록 2024-12-29 오후 4:48:09
  • 수정 2024-12-29 오후 4:48:09
(사진=MBK파트너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010130) 측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안건에 대해 “제도 자체엔 찬성하지만, 최윤범 회장의 자리 연장을 위한 도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MBK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활용되는 집중투표제 그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 회장 자리 보전용 집중투표제 도입은 집중투표제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몰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을 임시 주총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안건은 고려아연 지분 1.63%를 보유한 유미개발이 제안했다. 유미개발은 최 회장 일가의 가족회사로, 주주 제안의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최 회장 일가가 제안한 안건으로 볼 수 있다.

집중투표제란 이사 등을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령 10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갖는데, 이때 10개의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MBK는 “최 회장 측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자신들의 의결권을 본인이 추천한 이사들에게 집중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MBK·영풍 연합이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며 “또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수 주주들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주주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측의 주장인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도 MBK는 “최 회장이 주도한 자기주식공개매수나 일반공모유상증자에서의 경우와 같이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운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자리 유지를 위해 제도를 남용하려는 의도와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