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전체기사
  • 투자
  • 크레딧
  • M&A
  • 트렌드
  • 피플
  • 포커스
  • 글로벌뉴스
  • 일반뉴스
가입 신청
공지사항
  • 1 유료서비스 가입 안내
  • 1 새로워진 마켓인, 성공투자 창을 열다
  • 1 유료서비스 가입 안내
  • 1 새로워진 마켓인, 성공투자 창을 열다
  • 1 유료서비스 가입 안내
  • 회사소개
  • 오시는 길
  • 업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저작권보호
마켓인 |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순화동) KG타워 18F, 19F | 사업자등록번호 107-81-75795
대표 이익원 | 전화 02-3772-0371 | 이메일 : psn0611@edaily.co.kr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당사의 기사를 동의 없이 링크, 게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신복위, 신속·사전채무조정 상시화…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

2023년부터 한시적 운영한 채무조정 특례제도 상시화
상환능력 열악한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 맞춤형 제도 운영

등록 2025-06-29 오후 12:00:00

수정 2025-06-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의 적극적인 채무조정 방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도 강화될 예정이다. 신복위는 30일부터 선제적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하고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복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연체우려자·단기연체자의 이자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가 상시화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일반 채무자에 대한 약정금리를 30~50% 정도 인하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선 최대 15%의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도다.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츠에 대해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했다. 해당 제도들은 2023년 도입 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앞으로는 상시화된다.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된다. 장기연체( 90일 이상 연체)로 인해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상환능력이 매우 열악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70세 이상 고령자)의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수준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일반 채무자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감면 기준(최대 30%)이 적용됐으나, 금번 제도개선으로 한층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영업자 및 휴·폐업자분(이하 ‘자영업자’)들도 기존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체위기 또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자영업자는 약정 금리가 기존 30~50%에서 50%로 인하되며,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자영업자도 기존 30~70% 수준에서 70%가 인하된다. 또한, 90일 이상 장기간 연체된 자영업자분들은 상각채권에 한해 기존 최대 70%에서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수준이 확대된다.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추가 감면 인센티브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 연체(연체 90일 이상)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은 후 상환계획에 따라 75% 이상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잔여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받는다.

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한 채무자는 일정 기간 상환 부담을 낮춰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상환금액이 정해지면 채무를 완납할 때까지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조정 이용 중 소득이 감소하는 등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는 납입 금액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탄력적 상환 방식을 이용하는 채무자는 1년 동안 기존에 납부하던 금액의 절반만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추후 6개월간 분할하여 상환하면 된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및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또 신복위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 안내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수빈 기자

suvin@

저작권자 ⓒ 이데일리-당사의 기사를 동의 없이 링크, 게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이수빈 기자

suvin@
  • - FA-50 도입국 말레이시아 찾은 KAI…현지 공군과 학교 시설 보수
  • - 무역협회·KOTRA 등 5개 기관, 수출기업 할랄시장 진출 협력
  • - [부고] 장석각(팬오션 대형선영업본부장)씨 모친상
광고배너
인기기사
  • 1

    투자 수제맥주 호황은 옛말…잇단 회생·파산에 업계 흔들
  • 2

    투자“5200억 선순위 대출로”…삼성FN리츠 'FN타워 당산' 만기 2년 연장
  • 3

    트렌드"상장한다더니" 주주 몰래 50억 받은 캐시카우, 22억은 대표 계좌로
  • 4

    크레딧스프레드 벌어질 때인데…회사채 앞에 줄 선 연기금 뭉칫돈
  • 5

    투자"오피스텔 매출 5200억"…신한서부티엔디, 나진상가 착공에 성장판 열리나
SRE 랭킹
  • ▪  삼성증권(주)AA+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AA-
  • ▪  한국증권금융(주)AAA
  • ▪  (주)아이엠증권A+
  • ▪  (주)와이지-원BBB
  • ▪  (주)하나금융지주AA-
  • 01
    SK온 A+
  • 02
    CJ CGV A-
  • 03
    CJ ENM AA-
  • 04
    IM증권 A+
  • 05
    롯데건설 A+
  • 06
    여천NCC A
※ 제35회 SRE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01
    SK바이오 백신CMO기업 IDT 바이오로지카 인수
  • 02
    현대차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사업 인수
  • 03
    LIG 넥스원 美 고스트로보틱스 지분 인수
  • 04
    LG전자 美자율주행스타트업 베어로보틱스투자
  • 05
    LG디스플레이 中 광저우 LCD 공장 지분 인수
  • 06
    유진그룹의 YTN 지분 인수
※ 제35회 SRE 설문조사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