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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사망한 세무서 민원팀장…8개월 만에 배우자도 하늘로

악성민원 사망한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지병 앓던 남편도 지난 4일 하늘로 따라가
악성민원인, 모욕죄로 기소돼 재판 진행중
EITC 전담 국세청, 악성민원 상시 노출
정치권, 민원처리법 개정안 냈지만 논의안해

등록 2024-04-06 오전 10:15:49

수정 2024-04-06 오전 10:17:15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악성민원으로 인한 충격으로 국세공무원이 사망한 지 8개월 만에 그의 배우자도 하늘로 떠났다.

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사망한 전 동화성 세무서 민원팀장 고(故) 강모씨의 남편인 지모씨가 지난 4일 별세했다. 악성민원의 후폭풍이 한 가정을 무너뜨린 셈이다. 언론 등에 따르면 지씨는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부부 사이 자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3월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별세한 지씨의 아내인 강씨는 지난해 7월 폭언을 하는 악성민원인을 응대하는 와중에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져 23일 만인 같은해 8월16일 하늘로 떠났다.

세무대 마지막 기수(19인)로 2001년 국세청에 입직한 고인은 23년차 베테랑이자 전국 세무서 민원팀장 중 업무실적이 두 번째로 우수한 직원으로 뽑힐 정도로 친절했으나, 악성민원까지 버티진 못했다.

강씨는 이후 행정사무관(5급)으로 추서되고, 지난해 11월 공무상 순직까지 인정 받았으나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는 못했다.

이후 국세청은 해당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강도 민원이 많은 세무서에 청원경찰 역할을 할 외부경비인력 배치 및 스피드게이트 설치 등 보호대책을 강화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악성민원인 A씨를 모욕죄 혐의로 기소해 최근 첫 공판이 진행됐다.

다만 국세청 안팎에서는 악성민원 대응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크다. 국세청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지급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지방자치학회보에 실린 ‘근로장려세제 담당자의 악성민원 처리현황 및 인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답한 238명의 국세공무원의 중 약 75%(186명)가 근로·장려세제 업무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이중 28.6%(71명)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또 근로·장려세제 관련 민원은 악성민원인 경우가 많다는 응답도 80.2%(199명)에 달했다.

정치권은 사건 이후인 지난해 8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사항을 계획해 매년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발의 이후 지난해 11월 행안위 소위로 회부됐으나, 소위에서는 한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21대 국회는 5월말 종료되기에 해당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용석 기자

choj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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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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