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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 주면 끊는다…제2 제이알사태 막을 규제 시급

제이알글로벌리츠 사태로 드러난 등급 쇼핑의 민낯
발행사 일방 배제 차단이 핵심…핀셋 규제 도입 목소리
신평사 해지 이력 및 예비 등급 공시 통해 가격 반영
일각서 “빠져나갈 구멍 많다”…실효성 논란도 병존

등록 2026-05-14 오후 4:14:20

수정 2026-05-14 오후 4: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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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6년 05월 14일 16시 14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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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제이알글로벌리츠(348950) 사태로 불거진 신용평가 ‘등급 쇼핑’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발행사가 불리한 평가를 내린 신평사를 일방적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평가 계약 중도 해지 이력과 예비등급(Shadow Rating)을 증권신고서에 의무 공시토록 해 발행사가 일방적으로 평가사를 교체하는 구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우회로가 존재한다는 우려가 맞물리면서 정교한 설계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행 신용평가 체계에서는 발행사가 원하는 등급을 주지 않는 신평사와의 계약을 임의로 끊고 다른 평가사를 선택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제이알글로벌리츠 사태가 이 구조적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례로 지목되면서, 등급 히스토리를 증권신고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핀셋 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제이알글로벌리츠는 2023년 상반기 첫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을 앞두고 한국신용평가(한신평)와 NICE신용평가(나신평)의 등급이 각각 ‘A-’와 ‘BBB+’로 엇갈리자, 나신평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한국기업평가(034950)(한기평)에 신규 평가를 의뢰해 ‘A-’를 획득했다. 실제 펀더멘털보다 높은 등급으로 공모채를 발행한 셈으로, 그 리스크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됐다.

시장에서는 낮은 등급을 받은 발행사가 제3의 기관을 타이브레이커(Tie-breaker)로 추가 활용하는 것은 허용하되, 불리한 등급 공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핀셋 규제론이 힘을 얻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발행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시 최근 5년 내 신평사와의 계약 중도 파기 여부와 해지 직전 예비등급을 의무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규제가 꼽힌다. 등급 히스토리를 채권시장 참여자 모두가 꿰고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이 같은 공시 강제만으로도 발행사가 신평사를 임의로 교체하는 유인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직전 예비등급과 계약 해지 이력을 신고서에 명기하도록 하면 투자자가 등급 신뢰도를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것만으로도 발행사가 임의로 신평사를 교체하는 유인은 상당 부분 억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한국은 신평사 간 스플릿이 드물고 정기 평정이 지나면 서로 맞춰가는 분위기”라며 “투자자 정보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용평가업계에서도 비공식 평가 의뢰 후 공시 없이 없던 일로 처리하는 관행처럼 제도 밖 음성적 거래까지 규제망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식 평가 계약 밖에서 이뤄지는 음성적 거래까지 규제망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이러한 우회로를 촘촘히 막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규제에 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등급을 의뢰하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시 없이 없던 일로 하는 경우까지 규제망에 포함시키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도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우회로를 얼마나 촘촘히 막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건엄 기자

lee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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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엄 기자

lee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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