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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손발 묶인 토종 PE 떠난다”…실무진도 외국계행 ‘러시’

금융당국 PEF 규제안 입법 가속화
국내 GP 정조준…해외 PE 역차별 우려
“규제 리스크 피하자”…외국계로 줄이직

등록 2026-01-15 오후 4:30:39

수정 2026-01-15 오후 4: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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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6년 01월 15일 16시 30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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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바나나(Nano Banana)를 활용한 이미지]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고강도 사모펀드(PEF) 운용사 규제안이 업계의 지형도를 흔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입법을 앞둔 규제안이 국내 대형 사모펀드를 겨냥하면서, 규제 압박을 느낌 핵심 실무진들이 대거 외국계로 자리를 옮기는 모양새다. 이미 대규모 딜은 외국계가 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리스크에 직면한 토종 사모펀드의 손발이 묶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의 올해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대 위반 시 단번에 GP(운용사) 면허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강화 △피투자기업의 고용 영향 보고 의무 확대 등이다.

문제는 해당 규제들이 국내에 기반을 둔 토종 GP에만 집중된다는 점이다. 해외 GP의 경우 금융당국에 직접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 대형 사모펀드 대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따르는 국내 하우스만 보고와 감시의 덫에 갇히게 됐다”며 “사실상 외국계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토로했다.

역차별 논란이 부른 이직 ‘러시’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무진인 심사역들은 외국계 이직을 택하고 있다. 과거 국내 대형 하우스에서 커리어를 쌓는 것이 정석이었다면, 규제 리스크가 적고 운용의 자율성이 보장괴는 외국계 PE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내 PE 소속 심사역은 강화된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체계 하에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지만, 외국계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환경에서 딜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다.

실제 국내 최상위권 사모펀드 소속이던 한 실무급 인사는 지난해 말 글로벌 대형 하우스로 자리를 옮기며 파격적인 임원급 대우를 제안받았다. 연차가 10년 미만인 주니어급 인사였지만, 국내 대형 사모펀드에서 쌓은 커리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사모펀드의 과·차장급 인력도 앵커에쿼티파트너스, 베인캐피탈, CVC캐피탈 등 외국계 하우스로 줄지어 이동하는 연쇄 이직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 시장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외국계 PE들의 수요도 맞아떨어진다. 글로벌 하우스들은 국내 사정에 정통하면서도 딜 소싱 능력이 검증된 토종 심사역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 국면에서 파격적인 처우 개선과 규제 사각지대를 노려 반사이익을 누리겠다는 전략이다.

대형 딜 외국계 싹쓸이…위축된 토종 자본

인력 유출은 투자 시장에서의 실적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롯데렌탈(어피니티), SK에코플랜트 환경 자회사(KKR), 더존비즈온(EQT) 등 랜드마크 딜에서 글로벌 하우스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승기를 잡았다. 국내 GP들이 규제 대응에 고심하는 사이, 외국계 PE들이 국내 우량 매물을 독식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대형 사모펀드 관계자는 “향후 강화될 내부통제 기준과 보고 의무 등으로 실무진이 감당해야 할 법적·행정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라며 “외국계 PE는 상대적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고 운용 자율성이 보장된 만큼 매력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지은 기자

hur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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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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