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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자택 담보’ 배수진 통했다…홈플러스 회생기한 2개월 연장

法, MBK 1000억 투입·상환청구권 포기 호평
급한 불 껐지만…SSM 매각 5월까지 성과내야

등록 2026-03-03 오후 2:13:35

수정 2026-03-03 오후 3: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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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파격적인 사재 출연 의지에 힘입어 극적으로 회생 기한을 연장받았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이 자택까지 담보로 내놓으며 보여준 배수진이 법원의 판단을 되돌린 결정적 계기가 됐다.

3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기존 3월 4일에서 5월 4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채권단의 반대로 청산 절차 진입이 유력시됐으나, 막판에 MBK파트너스가 제시한 전향적인 자금 지원안이 법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법원은 MBK가 우선 투입하기로 한 1000억원의 DIP금융(긴급 운영자금)이 연체된 직원 급여와 상거래 채무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MBK가 회생 절차 폐지 시 해당 자금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설령 회생이 무산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구조를 만든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MBK의 이번 행보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MBK가 수뇌부의 개인 자산까지 출연하며 회생 기한 연장을 이끌어내면서, 협상에 소극적이었던 채권단이 ‘파산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온몸으로 받아야 하는 구조가 마련되면서다. 결과와 상관없이 명분 면에서는 MBK가 채권단에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비록 벼랑 끝에서 살아남았지만 홈플러스의 앞날은 여전히 험난하다. 법원이 부여한 시간은 단 2개월이다. 이 기간 내에 대주주인 MBK와 관리인은 현재 진행 중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문의 매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현재 다수의 업체가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인수의향서(LOI) 제출과 본계약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만약 5월까지 매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거나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이 어긋날 경우 이번 연장은 고통 분담의 기간을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이번주 중 채무자, 주주, 채권자협의회가 참여하는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회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주어진 기간 내에 관리인 교체와 자금 조달 등 경영 정상화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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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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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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