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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네트웍스, 회생절차 종료…경영 정상화 파란불

DS네트웍스, 지난달 30일 회생 취하 허가
채권단과 3개월간 자율적 구조조정 협의
회생 종료 따른 이득 크다는 판단 작용

등록 2026-01-09 오후 5:24:31

수정 2026-01-09 오후 5: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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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지난해 회생절차에 돌입했던 국내 시행업계 1위 DS네트웍스가 채권단과의 자율 협의를 통해 회생 절차를 끝내고 정상 경영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회생 상태에서 부실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이어가는 것 보다 영업 정상화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역 DS타워 조감도.(사진=DS네트웍스)
9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에 따르면 DS네트웍스는 지난해 12월 24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 철회를 법원에 접수했고 같은 달 30일 법원으로부터 취하 허가 결정을 받았다.

앞서 DS네트웍스는 지난해 9월 26일 서울회생법원에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는 법원의 회생제도와 금융권 채권단의 워크아웃 방식을 결합한 방식이다.

법원의 포괄적 금지 명령을 통해 비금융 채권자의 가압류·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한편 금융권 채권단과의 자율 협의를 거쳐 빠른 채무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4월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상호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DS네트웍스는 회생 신청 이후 주요 사업을 진행하며 채권자 보호와 채무 조정 협상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접수 후 3개월의 자율적 구조조정 협의(ARS) 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채권단 입장에서도 회생 절차에 따른 강제집행보다는 경영 정상화를 통한 채권 회수가 실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행업 특성상 영업활동이 멈추면 자산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고 분양 지연을 비롯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채권 회수 금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만큼 회생 종료에 무게를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실제 대우건설(047040)과 효성중공업(298040), SK(034730)에코플랜트 등 주요 채권단과의 협의를 마무리했고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않더라도 사업 운영과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DS네트웍스는 MDM, 신영과 함께 국내 3대 시행사로 꼽힌다. DS네트웍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시행업계 매출 1위를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시중에 풀린 대규모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사업 환경이 급격히 개선됐고 이를 바탕으로 높은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호황기에 공격적으로 집행한 사업과 자산이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했고 손실이 누적되면서 자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됐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건엄 기자

lee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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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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