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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STO 시장 개화 4개월 앞으로…“발행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 점검할 때”

[STO써밋 2026]
플립 ‘STO써밋 2026’서 글로벌 토큰화 규제 사례 발표
권리 이전·수탁 안전성·유동성 등 시장 신뢰 위한 과제 제시
“해외 거래시 상품·사업자 자격·결제 규율 한 흐름으로 봐야”

등록 2026-10-01 오후 12:39:54

수정 2026-10-01 오후 12: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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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토큰 발행부터 권리행사, 자금 회수까지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주체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홍성민 토큰증권 전문가(플립)는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STO써밋 2026’에서 ‘한국 토큰증권 시장의 다음 과제: 글로벌 토큰화 규제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국내에서는 내년 2월 4일부터 STO가 발행되고 유통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해외에서도 STO 관련 각종 법안이 다듬어지고 있다. 국내외 거래와 시장 연계를 위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 법률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플립은 “(국내에서)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이에 앞서 △토큰이 이동하게 되면 법적 권리도 함께 이전되는지 △그 돈과 증권이 안전하게 맡겨질지 △투자자가 원할 때 매도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시스템 장애나 사업자 도산 등 시장이 회복할 수 있는 방안도 제도 시행 전에 준비해야 할 핵심 의제라고 꼽았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홍성민(플립) 토큰증권 전문가가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이데일리 STO 써밋’에서 '한국 토큰증권 시장의 다음 과제: 글로벌 토큰화 규제 사례와 시사점'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올해로 4회쨰를 맞이한 ‘이데일리 STO 써밋’은 한국 토큰증권(STO)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를 앞두고 글로벌 STO·RWA(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큰화 금융이 바꿔놓을 자본시장의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홍성민(플립) 토큰증권 전문가가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이데일리 STO 써밋’에서 '한국 토큰증권 시장의 다음 과제: 글로벌 토큰화 규제 사례와 시사점'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올해로 4회쨰를 맞이한 ‘이데일리 STO 써밋’은 한국 토큰증권(STO)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를 앞두고 글로벌 STO·RWA(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큰화 금융이 바꿔놓을 자본시장의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컨대 지난달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존 법률상 권한으로 조건부 거래 면제를 발표했다. SEC는 적격 거래 장소, 즉 특정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Tokenized Securities Venue·TSV)’에 5년간 조건부 면제 경로를 마련했다. 이 때 TSV는 기존 주식과 동등한 권리, 제한된 취급 범위, 운영 정보 공개 등 조건을 지켜야 한다.

플립은 “발행이나 수탁 중개까지 모두 면제되는 게 아니다”며 “우리나라 업체가 미국 TSV 업체와 업무를 진행하려면 실제 운영법인이 어디까지 업무 자격을 허용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인이 어떤 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례로 △주식 자체를 토큰으로 기록하는 구조 △수탁기관이 보관하는 주식 권리를 계약으로 연결하는 구조 △별도 상품이 주가만 추종하는 총 3가지 구조가 있다.

플립은 사업자의 자격은 업무별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신규 발행에는 증권법상 등록 면제 요건들이 적용된다. 주주 기록을 관리하고 명의변경을 처리하는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트랜스퍼 에이전트 업체가 진행한다. 고객 주문을 중개하는 업무를 진행하려면 브로커 딜러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트랜스퍼 에이전트(명의개서대리인)는 기업을 대신해 주주 명부 관리, 주식 발행 및 대리 발행, 배당금 지급, 주총 통지서 발송 등 주식 관리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기관을 뜻한다.

또한 플립은 미국에서의 면제가 한국에서의 허가를 대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국내 판매 중개 자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국내 주식을 해외에 유통하려면 기초주식의 권리와 현지 상품 요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원화 결제를 연결할 때 외환 규율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거래는) 국경을 넘는 사업이므로 상품 판매의 주체나 거래 장소, 결제수단을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각 단계의 자격과 책임이 연결돼야 실제 사업으로 실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국내 STO 사업자들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염두해 준비해야 할까. 플립은 “증권사는 고객이 취득할 권리와 판매 자격을 설명해야 한다”며 “거래소는 가격과 거래정지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시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예탁·수탁 기관은 기초자산 법적장부와 토큰 잔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발행기업은 권리행사에 책임을, 그리고 기술사업자들은 장애 복구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플립은 “STO 시장 개장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제 하나의 거래를 끝까지 실행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느 단계나 정보, 혹은 권리가 끊기지 않는지 찾아보고 책임과 운영절차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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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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