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하되 불가피할 땐 사후규제"

  • "시장 실패 생기거나 이용자피해 현실화때는 입법필요할 수도"
  • 등록 2022-10-06 오후 7:25:45
  • 수정 2022-10-06 오후 7:25:45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가 이뤄지더라도 시장 실패나 이용자 피해 가능성을 대비해 사후규제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라는 윤석열정부의 기조에 대한 의견을 묻자 “법(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을 추진을 하던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면이 있다”며 “전반적인 정책기조에 따라서 자율규제를 하되 향후에라도 시장 실패가 생기거나 이용자 피해가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입법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와 달리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방점을 맞춘 문재인정부에서 방통위는 대규모 플랫폼사를 대상으로 플랫폼 이용자이 권익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와 의무를 규정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을 추진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앞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디지털시장법(DMA)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재차 거론하며 “세계 각국의 입법주의와 발맞춰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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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회 SRE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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