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중대상황시 공매도 금지 고려할 수도”

  • “상식적인 면에서 공감대 있어야”
  • 등록 2022-10-06 오후 6:52:03
  • 수정 2022-10-06 오후 6:52:03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시장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면 공매도 금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사업재편-은행권 연계 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펀더멘탈과 비교해 일반 지표가 크게 이탈돼있다든가 기준 금리 대비 너무 이탈돼있다든가 등 상식적인 면에서 공감대가 있으면 그런 조치를 다 쓸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락장에서 공매도가 주가 급락을 부추기는 만큼 ‘공매도 전면 금지’ 카르를 꺼낼 수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 원장은 다만 “공매도의 원칙적인 입장은 모건스탠리 선진국 지수 편입을 논의하는 와중에 공매도 금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선 선진국에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견해를 강하게 갖고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이런 단계적 원칙과 더해 상황적인 고려는 좀 있어야 한다”면서 “원칙적인 부분과 어떤 조치라도 시장 쏠림(해결)을 위해서는 취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 이행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점검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은 저뿐만 아니라 금융위, 기재부 다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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