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감서 北 피살 공무원 공방…與野,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질타’(종합)

  • 6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故 이대준씨 해수부장 두고 與野 갑론을박…해수장관 "합당한 결정"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한목소리 비판…野어기구 "정신나간 사람들" 격앙 해수부, HMM 영구채 주식전환 '신중'…"해운 및 증시시황 보면 결정"
  • 등록 2022-10-06 오후 6:42:36
  • 수정 2022-10-06 오후 8:14:51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6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를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씨에 대한 명예회복이 합당하다”며 해수부장(葬)으로 치른 이유를 설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 = 사진기자단)


조승환 장관은 이날 해수부 국감에서 이씨의 장례 절차와 관련해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고 근무 중 근무지인 선박으로부터 실종된 사건”이라며 “장관으로서 해수부 직원에 대해 충분한 명예회복이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수부장으로 (장례를) 하라는 대통령실 지시나 압력이 있었냐’는 질의에는 “확실히 없었다”고 선을 그으며 “제가 판단해서 제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 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단연코 말하는데 보고하거나 지시받거나 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는 대립했다. 민주당은 이씨의 사고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라며 공상으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재갑·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씨가 사망했을 당시) 직무 중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주철현 의원은 “고의적 이탈이었으면 해수부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씨가 실족사인지 실종인지 확인도 못하고, 해수부장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씨의 순직판단 및 해수부장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해경이 월북 증거를 찾았다고 얘기하면서 브리핑을 했는데, 월북 증거로 인정된 게 없다”며 “북한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계속해서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 단정하는 게 2차, 3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홍문표 의원 역시 같은 주장을 폈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대응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한일관계 회복에만 집착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조승환 장관에게 “(일본이) 방류했을 때의 여러 가지 대책을 (정부가) 많이 세워놨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2020년에 만들어진 현황보고 외에 한 게 없다.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불확실한, 안전하지 않은 물질들이 해양으로 방류돼 우리 국민에게 음식으로 제공되거나 우리의 해양환경이 파괴되는데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안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해수부의 대응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수위높은 비난을 던지기도 했다.

6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 = 국회 사진기자단)
한편 조승환 장관은 HMM(011200) 영구 전환사채 주식 전환여부에 대해서는 “해운이나 증시 시황을 보며 (전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HMM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약 4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영구채까지 전부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하게 되는 HMM 지분은 74.1%에 이른다. 정부 지분이 너무 큰 것이 민영화 걸림돌로 꼽힌다.

조 장관은 “HMM 민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봐야 한다”면서 “해운시장이 정상화하는 상태에서 HMM이 국적선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선복량 등 경쟁력이 충분한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해진공,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거쳐 민영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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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회 SRE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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