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온상된 SNS… 방심위 “법적 지원·예산·인력 주면 24시간 내 처리"

  • 방심위 내 마약전담 인력 2명…처리에는 35일 걸려
  • 경찰청이 통보한 사례도 제대로 처리 못해
  • "디지털성범죄 처럼 전자심의와 예산·인력 증가 필요"
  • 등록 2022-10-06 오후 6:09:44
  • 수정 2022-10-06 오후 6:09:44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마약이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보통신의 내용을 심의해 삭제·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게시물을 처리하는 데는 약 35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예산·인력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에서 방심위에 통보한 마약류 유통 건수는 2021년 기준으로 5만 2000여건인데 방심위에서 시정을 요구한 것은 1만 7000여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마약 유통이 가장 많이 되는 플랫폼은 트위터이고, 그다음이 기타인데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흔하게 마약이 유통되는 것 같다”며 “마약이 우리 사회에 더 가까이 왔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마약류 유통에 대해 방심위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경찰청에서 통보가 오는 즉시 조사해서 빠르게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저희 통신심의 중 급증하고 있는 것이 마약과 도박”이라며 “그러나 이 전담 인력이 정말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심위 내 마약 유통 통신과 관련된 전담 인력은 일반직과 기능업무직 각각 1명으로 총 2명이다.

정 위원장은 “해결방법이 없지 않다”며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들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단이 출범하면서 인력이 20명까지 늘어나고 예산이 13억 5000만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24시간 교대 근무하면서 상시 감시 체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전자심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마약과 도박도 디지털 성범죄처럼 (전자심의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통과해주시면 처리 기간을 매우 단축할 수 있다”며 “마약 전담 인력과 도박 전담 인력을 각각 5명씩, 6억만 더 주시면 5일 이내로, 각 10명씩 14억을 주시면 디지털성범죄처럼 24시간 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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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회 SRE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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