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철도 손실, 국비 지원없다…무임승차 때문아냐"

  • 지자체 주장에 연구 용역 발주했지만 국비지원 아닌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 요금현실화 등 해결못한 지자체 문제 "요금인상 등 지자체장이 해결나서야"
  • 등록 2023-02-05 오후 3:18:39
  • 수정 2023-02-05 오후 5:26:03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손실보전의 국비지원 여부를 두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국비지원에 대해 ‘불가하다’는 확고한 태도지만 올해 정부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제외하면서 지자체 등에서 국고 지원 요청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타당성 조사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국고 지원 불가’를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뉴스1)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도시철도 PSO 제도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대한교통학회에 발주해 무임승차제도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용역 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다만 이 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PSO란 철도의 공익성을 위해 노약자, 학생 등에 대해 철도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적자노선 및 적자역을 유지함으로써 빚어지는 적자부분을 정부가 의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정부와 지자체 간 양쪽의 이견을 정리하고 제언을 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것”이라며 “용역 결과가 어떻든 그 결과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무임승차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감당할 몫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갈등이 생기니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설명대로라면 ‘도시철도 PSO 제도개선방안 연구’ 용역에는 법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검토하는 내용보다는 무임승차를 도입한 연혁, 무임승차제도의 문제점, 해외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벽지노선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매년 코레일에 300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PSO)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도시철도는 지자체 소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인 할인의 시행 여부와 시행 방법을 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일례로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토부에서는 무임승차 때문에 사업 비용에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금 인상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지 정부와 협의를 할 사항이 아니다”며 “마치 정부에서 시킨 것처럼 거론되고 있다. 무임승차가 늘어났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드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교통공사 손실은 다양한 이유가 있다. 요금현실화가 안 된 부분 등 여러 요인이 있는데 무조건 무임승차 때문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시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건설 비용의 60%를 지원해주고 있다”며 “노후차량, 스크린도어, 엘리베이터 등 수리 비용도 한해 수천억 원씩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와 연관 짓는 것은 무리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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