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정산지연’ 당국, 긴급 현장점검·민원창구 설치

  • 입점업체 대금 정산지연 7월부터 시작 당국, 집단분쟁조정 준비…민사소송 적극 지원
  • 등록 2024-07-25 오후 5:56:20
  • 수정 2024-07-25 오후 5:56:20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 조사반을 꾸려 긴급 현장점검과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민원접수 전담창구도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25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이후 첫 관련 브리핑을 열고 관련 현황을 설명했다.

싱가포르 소재 e커머스 기업 큐텐의 자회사인 티몬·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오픈마켓)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영위하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 지연은 7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11일에는 위메프가 491개 판매자에 대해 369억원의 대금 정산을 지연했다. 이어 이달 셋째주 들어서는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 일부가 이탈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유동성이 악화돼 추가적인 정산지연이 발생했다.

모회사인 큐텐은 지난 17일에서야 ▲7월 말까지 정산 완료 ▲지연이자 10% 지급 ▲판매수수료 3% 감면 등 판매자 보상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산 지연이 지속되면서, 해당 업체를 통해 상품·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유관부처인 금감원과 공정위 등은 합동조사반을 꾸려 긴급 현장점검과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정산지연 규모, 판매자 이탈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티몬·위메프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 및 사용계획을 점검하고 자금 조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전담 민원창구도 가동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이날부터 설치·운영 중이다. 상품권, 여행상품 등 결제에 관련된 신용카드회사 등에서도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공정위 또한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한다.

이 부원장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을 준비해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을 감안해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RE 랭킹
※ 제34회 SRE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제34회 SRE 설문조사 결과입니다.